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깁스의 혁명

독일인 80%가

깁스를 하지 않습니다. 

바코패드를 합니다.

빠른 회복과 일상생활, 직장으로의 조기 복귀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 아직도 깁스를 하십니까? "

" 깁스의 혁명 "

바코패드 

바코패드는 발 관련 질환의 깁스와 재활치료를 할 수 있는 식약처 의료기기 등재 품목입니다.

따라서 의료기기법에서 고시한 의료기기의 판매는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안한 개인이 판매할 수 없으며 개인의 판매 행위는 불법입니다.

또한 중고 거래 역시 불법이며 감염의 우려가 있으므로 타인이 사용하였던 제품을 절대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감염은 패혈증을 일으켜 사망에 이를 수 있을만큼 위험합니다.

의료기기의 판매가 관할기관에 허락되지 않은 개인간의 중고거래 행위는 불법입니다.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고발조치 및 형사처벌됩니다.

온라인 마켓 중고거래 사이트, 온라인 카페, 개인 블로그 등의 판매자와 구매자의 거래행위가 포착시 증거자료 확보 후 극단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길 바라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기를 판매하려는 자는 의료기기법 제17조에 따라 “의료기기 판매업신고”를 하여야하며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중고 의료기기를 판매할 때에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해당 제품의 제조 수입업자 또는 의료기기 시험 검사 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 중고의료기기 검사필증을 받은 의료기기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시 법 제 52조에 따른 고발조치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중고 의료기기 검사필증을 받지않은 의료기기 판매시 법 제36조에 따른 판매업무 정지 및 제 54조에 따른 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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