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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코패드 중고 거래 금지 안내

바코패드는 발 관련 질환의 깁스와 재활치료를 할 수 있는 식약처 의료기기 등재 품목입니다.

따라서 의료기기법에서 고시한 의료기기의 판매는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안한 개인이 판매할 수 없으며

개인의 판매 행위는 불법입니다.

또한 중고 거래 역시 불법이며 감염의 우려가 있으므로 타인이 사용하였던 제품을 절대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감염은 패혈증을 일으켜 사망에 이를 수 있을만큼 위험합니다.

코로나 19의 감염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판매가 식약처 및 관할기관에 허락되지 않은

개인 간의 중고거래 행위는 불법입니다.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고발조치 및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온라인 마켓 중고거래 사이트(중고나라, 당근마켓, 헬로마켓, 번개장터 등, 온라인 카페(아킬레스건 사랑, 발목 족관절 족부질환, 개인 블로그 등)

판매자와 구매자의 거래행위가 포착시

증거자료 확보 후 경찰청사이버 수사대 및 식약처에 고발 조치합니다.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음을 양해바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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